김해시는 8월 29일부터 김해시 거주자에 한해 코로나 19장 기화로 겪는 어려움을 위해 가정당이 아닌 개인에 10만 원씩 희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9월 3일 이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 대표 한 명이 일괄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고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1. 지원대상
지원기준일인 8월 10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며 외국인은 제외원칙입니다. 태아의 경우는 기준일에 부모가 지급대상이면서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됩니다.
2.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일십만 원)이며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5일 이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신청기간
첫 주 5부제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및 현장접수받았고, 8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전체 온라인과 방문 신청받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대원이든 세대주 모두 가능하고, 제삼자의 경우는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자 통장사본,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준비할 것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가능하여야 하며 통장번호를 준비하고 접속하면 자동으로 세대원들이 등록되니 핸드폰과 통장번호만 있으면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은 곳에 있을 경우에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후 희망지원금 신청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 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신청인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의 과정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5. 그 외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될 경우 10월 28일까지 가능하니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TF팀 사무실(055-359-0140)로 전화하면 안내 가능합니다.
부정 수령 시 당연히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추가 자료 요청 시 불응할 경우나 마감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세대 신청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고, 해당 세대 희망지원금이 완료된 경우에도 가정불화 등 사유로 정정이나 취소 재신청 모두 불가합니다.
6. 신청서
미리 작성하여 각 읍면동에 가시면 빠를 것 같아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다 빠른 기도 하거니와 감염병의 확산 우려도 있으니 온라인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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