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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일하는 학예사가 하는 일과 취득하는 법

by 혜오리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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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그중에서 학예사를 빼고 미술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술관에 필수 근무 인력인 학예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학예사 자격의 정식 명칭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며,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가 있고, 준학예사가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보통 처음 취득하는 경우는 3급 정학예사 혹은 준학예사입니다.

 

미술관 전시전경
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
미술관 전시 전경

 

 

미술관에서 일하는 법과 학예사 취득방법

미술관은 공공기관과 갤러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각 도나 시,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학예사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 시험을 통해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또는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학예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니라면, 인턴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뽑기도 하기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관에는 학예사 외에도 행정업무, 시설업무, 교육업무, 홍보업무에 있는 많은 인력이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대표 인력이자 필수인력인 학예사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

 

1. 학예사 취득방법

1. 준학예사 - 시험에 합격을 우선 해야 합니다. 3년제 2년제 학사학위 모두 응시가 가능한데, 다만 실무경력을 요하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중입니다.

준학예사의 조건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3급 정학예사 : 석사나 박사 혹은 준학예사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급 정학예사의 조건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이후 1급과 2급은 3급 이후 재직 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일 때, 1급 정학예사의 경우는, 2급 정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 인정대상 기관에서의 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
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미술관 전시전경

 

 

실무경력과 경력 인정대상 기관

여기서, 실무경력이란?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을 말하며, 재직 경력, 실습 경력 및 실무 연수과정 그리고 이수 경력 등을 포함합니다. 실무경력 인정 시기는 준학예사 합격 시기와 선후 구분 없으며, 학부 졸업 이후부터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3급 정학예사의 경우 실무경력기간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근무기간 2년과 총 근무시간 4천 시간 이상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경력 인정 대상기관이란 무엇일까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기관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국. 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해당하며, 그 외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 혹은 미술관 및 대학 박물관 또는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미술관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경력 인정기관 기준
- 등록된 사립ㆍ대학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입니다.
- 인력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기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요건을 적용합니다.
-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무연수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무연수 1명씩을 인정합니다.
소장품 도록 또는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ㆍ특별전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등록 실적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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