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소송지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이야기를 해 나갈까 합니다. 소송지원이라니 뭔지, 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같이 읽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소송 지원제도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머지 포인트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대형 쇼핑몰들을 끼고 소비자를 농락한 대 사기극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고, 사회에서 조차 용인한 듯 버젓하게 영업 중인 된 공식 사기이며, 아직도 제대로 된 대처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된 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 쇼핑몰로 유인하여 소비자 농락의 서막을 열고 국민 대 사기극을 펼친 머지포인트
1. 소비자 분쟁조정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에 대금 환급을 위한 소비자 분쟁조정에 관련 책임을 인정(일부)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만, 사업자들 모두 거부 함으로 인해 불성립으로 종결되었고, 또한 머지포인트 측에 배상에 관해 조정결정이 되었음에도 불이행으로 절차 종결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그 후 한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내용 인즉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발송한 수 소비자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발신 시점을 기준하여 아직 소송지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으로 이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소송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송지원을 신청해야 하는가입니다.
전화번호 1372
전화를 걸어보니 아직 내려온 메뉴얼이 있지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어려워 홈페이지 확인하라 안내받습니다.
2. 소송지원제도
피신청인의 불수락에 의한 조정 불성립 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무자력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하여 소송대리, 소장(답변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우리는 소액인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다는 이유로 해당하며,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송지원을 신청하면 모두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확인하시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1) 소송지원 여부
소송지원 여부는 일반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집단 분쟁조정의 경우는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덧붙여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 결정은 법원에서의 승소를 확신하거나 담보하는 의미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 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지포인트의 변호인단 측에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2) 소송지원방법
앞서 말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소송지원 변호인단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원리금 10% 이하)만 받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권고는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에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머지포인트의 경우 개인 피해액 자체가 크지 않아 어떻게 정리될지 이야기된 바 없으므로 차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확인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에 의한 소장 즉, 답변서 작성받을 수 있고, 그 경우는 신청인지 직접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및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송지원 방법 외 소송에 수반되는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증거조사비 외)은 본인 부담입니다.
3)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 그 밖에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어진 경우 소송지원은 중단됩니다.
3. 소송 지원할 것인가
금액이 적어서 포기한다면 머지포인트 사기극을 벌인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겠고, 그렇다고 소송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하자니 정신적 물질적 피해 시간비용이 추가되어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대 국민 사기극에 왜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기껏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소극적인 이런 제스처가 피해받은 소비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대형 온라인몰을 통한 소비가 더 커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누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다른 형태의 제3의 제4의 온라인 사기극이 벌어졌을 때 그땐 우리 사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고통을 그리고 뻔뻔한 사업자를 그저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버젓이 거짓 영업중이며 네이버 검색시 나오는 화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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